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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입니다

category 생활정보 2016. 12. 15. 20:44

동물학대 신고 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긴했지만 아직까지 동물 학대가 만연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주인만 바라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있지만 주인인 단지 소유자라는 권한으로 말못하는 동물을 학대합니다. 동물 학대는 엄연히 범죄 입니다. 동물을 학대 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 학대를 목격하신분은 아래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동물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목격한 경우

동물 학대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 파출소에 우선 신고하십시요 112 입니다.

가끔씩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법률상 신고접수가 되면 일이 어떻게 되던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랄땐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요 법적으로 동물 보호법 제 8조에 동물학대 금지법이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46조의 벌칙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자는 법적에 근거해서 처벌을 반들 수 있으며 판례도 있습니다. 당장 출동 바랍니다.

출동하지 않을 땐 공송하게 통화하시는 어느 소속 이고 이름은 뭔지 물어보세요 그럼 출동합니다. ㅡㅡ



 

2. 간접 목격인 경우

동물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웃집 주인이 동물학대 의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니다.

역시 112에 신고를 하시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학대 장소, 날짜, 시간, 의심되는 행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 드려야 합니다.

직접 목격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동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물 학대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생활에 피해를 겪고 있으니해결해주세요 " 라고 합니다.

 

아래는 2011년에 개정된 동물 보호법입니다.

동물 보호법


참고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해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시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주지시켜주세요  그럼 신고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임의로 신고자의 신고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고하기전 학대 의심이 되나 정확하지 않을 때는  경찰 말고 지역 보호과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호청

인천시 보호과

경기도

부산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보호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동물학대 방지연합 참조>>

동물 학대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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