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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과태료 입니다

category 생활정보 2017. 10. 19. 07:52

민방위 과태료 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거나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민방위는 전쟁,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민방위 불참시 발생되는 과태료 기준과 금액과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1~4 년차 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 안내



4년차 이하는 4시간에 걸쳐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5년차 이상은 소집훈련이라 하여 특정 지정된 장소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습니다. 

소집 훈련



과태료는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 차 보충교육 불참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미 전달시에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는 기준액 10만원입니다. 때에 따라 50% 까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및 금액



민방위 교육은 소속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지참 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 조회 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교육 일자와 지역, 시간등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 

민방위 교육일정



교육 장소를 클릭하면 지도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장소 확인

이상 민방위 과태료와 교육일정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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