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입니다
집을 매입해서 어렵게 내집 장만하면 부동산 중계소에서 주는 것이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주로 되어 있는 집이 내 집이다 라는 서류 인데요 일명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이 되면 이후 발급이 되지 않는데요. 방법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등기 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단순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아니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인데요 이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으로 소유권 주장 및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는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확인 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해서 날인합니다.
부동산을 표시하는 정보를 개재 후 , 등기공무원의 입회하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는겁니다.
일 처리 하는부분에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편하게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의뢰 비용은 약 3만원에서 6만원정도 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약 10만원 이하정도 들어갑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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